2026 제15회 육군창업경진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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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목적 및 주제

대회목적
『청년Dream, 국군드림』 R분야(Raising Job Opportunities) 창업동아리 활동
‘붐’조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장병들을 선발하여
우수한 창업인재로 양성 및 군 복무 중 자기개발과 창업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적 군 복무 활성화를 위해
’26년 제15회 육군창업경진대회’를 개최하오니 많은 장병들의 참여를 바랍니다.
대회주제
창업아이디어(분야 제한없음)

※ 단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은 제외
※ 개인 최대 3개까지 신청가능(중복 수상 불가). 3건이상 접수 시 먼저 접수된 3건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됩니다.

공모자격 및 일정

지원자격
창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육군 (장교,부사관,병)
2인 ~ 5인 이하의 팀 단위 참여(개인참가 불가)
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27.)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
차후 국방부-범부처 대회까지의 진출을 고려 최초 결성한 팀을 유지하되,
불가피한 사유(전역, 현역복무 부적합, 입원 등 개인 신상변동) 발생에 한하여 팀 추가/변경은 가능
  • ※ 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27.) 기준 전원 복무해야 함.
  • ※ 팀장 포함 팀원 중 1인 이상은 범부처대회 종료 시(26.12.11. 예정)까지 군 복무해야 함.
  • ※ 팀장은 범부처대회 통합공고일(26.3.27.)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.
  • - (업력) 사업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
  • - (창업 이력 제외 사항) 아래 ①~③ 이력은 본 대회 ‘참가 자격’과 ‘제외 대상’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
    • 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 ‘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’
    • ② 「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해당하는 ‘창업이력 제외대상’
    • ③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,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
예비창업자(팀) : 신청자(팀장)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
창업기업대표자 :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면서,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
(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)
※ 공동대표,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 및 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함
※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여야 함
<참가 제외 기준>
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
  • ①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  • ②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"올해의 K-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~ 2025" 기 수상자(팀장 또는 대표자) 또는 수상 아이템(왕중왕전 특별상·입상자 제외)
  • ③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최근 3년간(2023~2025) 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 원 이상 받은 자
    * 타 창업경진대회는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부문에서 주최한 모든 '창업경진대회'와 '창업 아이디어 공모전'을 포함
    * 상금은 '기타소득'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
    * 예비창업팀의 경우 '팀장(팀원 제외)', 기 창업자의 경우 '대표자'와 '창업기업' 수상 내역 확인
  • ④ '26년 행정안전부 주최 「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 왕중왕전 동일·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(팀)
    *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 BM,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
  • ⑤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

※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공고문에서 확인

기간 및 일정
서 류 접 수 : 2026년 2월 9일(월) ~ 4월 10일(금) 14시까지
서 류 발 표 : 2026년 4월 23일(목) 18시 /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
본 선 : 2026년 5월 12일(화) ~ 5월 15일(금) 중 1일 / 온라인 평가
시 상 식 : 2026년 5월 27일(수)

※ 상기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홈페이지에 공지함.

제출서류

예     선
홈페이지 ‘접수하기’ 탭에서 작성 및 제출

※ 동영상은 유튜브 링크로 첨부 (유튜브 이외의 플랫폼은 불가)

본     선
5분 이내의 발표영상 제출 후 온라인 질의응답 (선발자 대상 추가 안내 예정)

시상내역

* 수상팀은 26년 하반기에 열리는 「국방 Start-up챌린지 대회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해당 대회에 참여해야 함
(「국방 Start-up챌린지, 대회 수상 시 범부처 대회 참가 필수)
혜택

*본선수상자 포상휴가 지급(포상일수는 부대별 내규 적용 2~5일부여, 용사에게만 지급됨)

  • 우수팀은 창업지원기관 연계 후속 지원
  • 대전지역에서 창업시 지원 혜택 부여 (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)
  • 참가자 전원 참가증명서 발급
  • 창업멘토링캠프 참가기회 제공(공가 부여)

유의사항

  • 상위 일정 및 내용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  • 최종 선정된 팀이 불가피한 이유로 「국방 Start-up챌린지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비팀에게 참가기회가 부여됨.
    단, 이 경우 불참하는 팀에게 주어졌던 수상자 혜택은 취소됨.
  • 제 15회 육군 창업경진대회는 「국방 Start-up챌린지」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(도전! K-스타트업 2026)와 연계하여 진행되며, 참가자는 각 대회 공고문을 사전에 숙지해야함.
   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.
  • 각 군 혼성팀은 팀장이 속한 군의 각 군 대회에 지원하여야 함.
  • 3건 이상 접수 시 먼저 접수된 3건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.
  • 대회 심사는 주최측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게 평가하며,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개별 문의는 받지 않음.
  • 아래의 경우 수상사실이 취소되며 지급된 상금 및 상장을 반환하여야 함. 이로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.
  • 기(旣) 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한 경우
  • 제출한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거나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
  •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. 다만, 수상시 수상자는 주관기관에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[복제권, 공중송신권 (방송권, 전송권, 디지털음성 송신권)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 저작물 작성권] 이용을 승낙하여야 하며, 이에 동의하지 않을시 차순위자(팀)에게 수상의 기회가 넘어감.
  • 대회 과정이 유튜브, 온·오프라인 뉴스 등을 통해 송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초상권, 지식재산권 분쟁문제 등을 고려하여 참가해야 함.
    대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며,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경진대회 참여 전에 참가자가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.
  •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.
  • 시상식에는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수상팀만 참여함.
  • 기타 대회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최측 정책에 따름.

문 의

운영사무국(접수, 일정문의)
홈페이지 내 Q&A 게시판 / 02-360-4351 /
카카오톡 : @한경인사이드
육군본부 취업지원센터(공문,포상문의)
군) ☎ 960-7532 / 일반) ☎ 042-550-7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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