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육군 (장교,부사관,병)
2인 ~ 5인 이하의 팀 단위 참여(개인참가 불가)
예비창업자 또는 ’19.6.30.이후 창업한 기업 대표자
차후 국방부-범부처 대회까지의 진출을 고려 최초 결성한 팀을 유지하되,
불가피한 사유(전역, 현역복무 부적합, 입원 등 개인 신상변동) 발생에 한하여 팀 추가/변경은 가능
- 접수 마감일(’26.4.10.)기준 전원 복무해야 함.
- 팀원 중 1인은 26년 12월까지 군복무를 유지해야 함.
- 팀장은 범부처대회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대회 참가 불가.
-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일경우 20년 2월 이후 등록한 인원이어야 함.
<참가 제외 기준>
- ①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
- ②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“도전! K-스타트업 왕중왕전 2017 ~ 2025” 기 수상자 (팀원 포함)또는 수상 아이템(왕중왕전 특별상 ·입상자 제외)
- ③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아이템으로과거 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
* 타 창업경진대회는 민간·공공· 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‘창업경진대회’와 ‘창업 아이디어 공모전’을 포함
* 상금은 ‘기타소득’으로 한정하며, 기술개발,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
* 예비창업팀의경우 ‘팀장’, 기 창업자의 경우 ‘대표자’와 ‘창업기업’ 수상내역 확인
- ④ ’25년 행정안전부 주최 「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」 왕중왕전에 동일·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(팀)
*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BM,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 판단
- ⑤ 대회 참가신청 아이템및기업이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중인 자(기업) 또는 아이템
※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통합공고문에서 확인